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단체장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도 변호사 영장 발부될 것…노회찬 소환 필요"

기사등록 : 2018-07-19 15: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검, 19일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로 충분히 영장 발부될 것"
"특정 정치인 소환 할 것으로 생각…시점은 아직 결정 안 돼"
김경수 전 보좌관 한씨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61) 변호사가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 관계자는 19일 "법리검토를 통해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특검은 지난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49)씨 측근이자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 자료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검 측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소명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며 "이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도 변호사가 당초 특검에서 최초 입건된 사유인 댓글조작 혐의는 제외됐다. 관련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이 도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드루킹 김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확정될 예정이다. 

도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대상으로 알려진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의심되는 분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시점은 수사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노 의원은 현재 4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 방문 중이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돈 5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한 모 전 보좌관이 조사실에 도착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관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조사 당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날 한씨 소환조사를 통해 이 돈이 실제 김 도지사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또는 김 지사가 자금 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