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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석탄 선박, 합리적 근거 있을때 억류할 수 있다"

기사등록 : 2018-07-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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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조사 진행중…적절한 조치 검토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이 한국에 입항했지만 우리 정부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중국 선박이 이달 초에도 부산에 입항했으며, 20회 넘게 한국을 입항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사건을 알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보다 입항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들 선박을 의심선박으로 조사했으면서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일본 닛케이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9월 유엔총회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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