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현대차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공장에 근무하는 현지직원 존 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무부 강당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 나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자리에 나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수입자동차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EU와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가, 미국 내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각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존 홀은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또 협력사 포함 2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4만7000명의 간접고용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존 홀은 “만약 25%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05년 준공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36만대 생산 규모로, 현대차의 주력인 싼타페와 쏘나타, 아반떼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은 "관세부과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라배마공장 조립라인에서 현지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현대차 제공> |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조세프 보일 판매직원도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에서 두 명의 우리기업 현지직원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회장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 역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미국 국가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 내 대다수 자동차 협‧단체들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에 부정적이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관세 부과시 약 10%의 일자리 감소, 대당 6000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 소비자에 대한 과세 효과가 4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은 美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부과 대신 NAFTA 현대화, EU와의 무역협상 등 신규 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관세 부과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앞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올 6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관세 대신 최근 3년 수입물량의 70%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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