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단체장

[종합]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2로 댓글 22만개 순위 조작”

기사등록 : 2018-07-20 16: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특검 "드루킹 일당, 휴대전화·유심칩 필요없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
"'도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조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이 추가 기소 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 5500여개에 달린 댓글 22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늘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를 높인 댓글 내용은 앞선 검찰의 기소 때와 달리 친정부 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기사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관련,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은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킹크랩2'의 이전 버전인 '킹크랩1'이다. 

킹크랩1은 명령어가 입력된 서버와 이른바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명령어 실행을 위한 휴대전화 1대에 유심(USIM)칩을 꽂은 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4대를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해 다른기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결해 매크로 작업을 벌이는 작동 원리다.

킹크랩2는 이와 달리 휴대전화가 없이도 아마존 서버 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뚫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됏다. 

이 역시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둘리' 우모(32)씨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현재 김씨 공범으로 그와 함께 구속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특검의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매크로프로그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확인했다. 특히 유심칩 구매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킹크랩2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함께 이번 추가 기소 사실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분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특검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2018년 1월 댓글조작 건 외에 댓글 8000만 건에 대해 매크로 조작인지 사람이 직접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아니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된 도모(61)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관련,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며 법원과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진을 진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앞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도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