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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고'…공무원 성폭행 무고 30대女

기사등록 : 2018-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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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강동구의 한 주점에서 공무원 A씨를 만났다. 이후 A씨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던 중 김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난 김씨는 폭행과 강간 미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 "A씨가 마구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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