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금정 제12차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이 회사는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21일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현대차증권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다.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신영 측은 설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은 신용이 생명”이라며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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