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9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안 적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한국인은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전자담배 면세 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그램' 기준도 추가됐다. 전자담배 면세 기준을 명확히 한 것. 현재 기준은 '전자담배 니코팅 용액 20밀리리터'다.
[자료=기재부] |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내용은 9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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