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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기사등록 : 2018-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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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2년 만에 실시…"인력 구조 효율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EB하나은행이 2년 만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만 40세 이상, 근속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직 활력 제고와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규모는 신청자를 받아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은 월 평균 급여의 27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책임자급 중 만 52세 이상은 33개월분, 만 50세 이상은 30개월분, 만 49세 이하는 24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행원 A급 중 만 50세 이상은 평균 월 급여의 33개월분, 45세 이상은 30개월분, 44세 이하는 24개월 분을 받는다. 

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2016년 당시에는 500명 가량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가 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550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청 추이를 봐야 알지만 이번에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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