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온열환자에 어린이 사망까지…사고 터져야 나서는 정부

기사등록 : 2018-07-24 16: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 후속 조치 발표
2016년에도 같은 사고 있었지만 시정 안돼
온열사고 급증에 뒤늦게 '폭염 국가관리' 내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여자 어린이가 갇혔다 숨지는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11명의 온열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나서는 뒷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 밀폐된 차량에서 7시간 가량 갇혀 있다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즉시 도입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만 적용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받던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동승보육교사도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뒷북 대책에 불과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유사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버스에 8시간 가량 갇였던 4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인솔 교사도 안전 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2년째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도 앞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요청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자 뒤늦게 도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해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며 "폭염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다.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23일 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19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6명이나 늘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6명이 많아졌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온열질환 사망과 폭염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번번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해 왔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폭염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