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문무일 1년] ‘검찰 개방’부터 ‘검찰 패싱’ 논란까지…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

기사등록 : 2018-07-25 06: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난해 7월 25일 취임…1년 성적표 보니
‘검찰 내 의사결정 투명화’ 잘한 일 꼽혀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쉬움 남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무일호(號)’가 닻을 올린 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빠진 이른 바, ‘검찰 패싱’ 논란에 문 총장이 중심에 서있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는 1년 전 그의 취임사는 고강도 검찰개혁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차에는 제도 개혁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24. leehs@newspim.com

 ◆ 의사결정 투명화로 ‘검찰 개방’…검찰개혁위·수사심의위·형사상고심의위 도입

문 총장은 취임 일주일 후인 지난해 8월 5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와 ‘검찰개혁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사심의위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다 부분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낸 것도 심의위였다. 이후 법원에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심의위가 구속기소 권고를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른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심의위 덕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상고율이 1/3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큰 성과다.

 ◆ ‘검찰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검찰 패싱’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불거진 ‘검찰 패싱’ 논란은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종결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제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여기에 정작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패싱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던 6월 21일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철환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현행 수사구조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당연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법무부가 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조정안 발표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27. yooksa@newspim.com

 ◆ 인권부 신설하고 공익부 개편하고…개혁은 현재진행형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권부 산하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보호 조치 강화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대검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왔던 대검 공안부는 그동안 사회·종교단체나 노동, 학원 등 관련 일부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권부 신설과 공익부 개편으로 검찰의 ‘탈정치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