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최고 연 3.3% 이자율에 비과세까지..'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기사등록 : 2018-07-25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만 19~29세 이하 연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2021년까지 가입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다.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지금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가입가능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가입가능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자료=국토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총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