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려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성실한 신고납세를 위한 가산세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 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신고기한 후 2년 후면 사라지는 감면기한을 일반 국세부과 제척 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해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현재 하루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연 11% 수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눠서 가산세율을 내릴 것을 제시했다.
탈세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율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납세자가 실수했거나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납부를 지연할 경우를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도 현행 '경정 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 날'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했으면서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탈세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 감소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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