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박능후 복지부장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수탁자 책임 다할 것”

기사등록 : 2018-07-26 08: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했다”며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독립적인 경영에 대한 훼손은 없을 것”이라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 참여가 제외됐지만, 국민연금이 충분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내용은 모두 포함됐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라며 “경영 일탈 행위로 심각하게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처한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내역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국민연금 입장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연계 행사할 수 있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관련 개선 여지가 없다면 대외 공표키로 했다. 의결권은 사전공시를 통해 구체적 사유를 알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금의 가치 증식, 수익성을 위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운용과정에서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