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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알몸’ 촬영·돈 뜯어낸 경찰…항소심서도 징역 3년 선고

기사등록 : 2018-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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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경찰 오래 재직 감안..1심 양형 적당"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같은 파출소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고 협박, 갈취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모(51)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처벌범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경찰관으로 오래 재직한 점을 감안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회식 후 의식이 없는 후배 여경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A씨를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했다.

또 박씨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으로 혐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모 경찰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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