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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

기사등록 : 2018-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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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25일 예정된 선고 연기하고 변론 재개
특검 측 기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김동원 씨와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선고 연기 요청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변론재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드루킹 일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1월 네이버 등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외에도 인사 청탁 의혹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사범위를 넓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 측도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경찰로부터 사건이 추가 송치돼 기소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특검 측의 기소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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