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급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부분은 법적 검토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이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의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즉 해당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2.5%인데 이에 미치지 않게 지급한 보험금은 2.5%만큼 산출해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거다.
또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개정은 물론 보험금 지급, 민원 처리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이나 만기 도래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왔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져 연금이 줄자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연금을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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