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공식 취임한지 4개월, 배당오류 관련 금융위원회 징계가 확정된 지 하루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사임 의사를 밝힌 구성훈 사장 대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변경을 의결했다”며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성훈 사장은 취임 후 넉달만에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던 구 사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윤용암 전 사장에 이어 삼성증권 대표에 선임됐다. 그는 1961년생으로 나란히 사장단에 이름을 올린 현성철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를 이끌 차세대 기수로 꼽혀왔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자신의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대규모 배당 오류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배당금 28억원이 보통주 28억주로 잘못 기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착오입고된 주식 상당량에 대해 차익실현을 시도했고,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투자자에 대한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구성훈 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각각 해임 요구(상당)와 직무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안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도 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3개월 직무정지가 확정된 순간부터 구성훈 대표의 사임은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실제 그동안 금융업계에선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억울한 부분이 분명 없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일각에선 정식 취임한 지 2주 만에 발생한 사태인 만큼 사장 직을 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지만 구성훈 사장이 전격 사임함으로써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삼성증권의 신규사업 금지와 CEO 징계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다른 증권사 고위 임원은 “투자자 신뢰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사태”라며 “모든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업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새롭게 삼성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된 장석훈 부사장은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7년 상품지원담당, 2009년 전략인사실 실장 및 상무, 2011년 삼성증권 인사지원담당 담당임원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3년 삼성화재 인사팀 담당인원 전무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부터 다시 삼성증권에 복귀해 경영지원실장 겸 부사장 직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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