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 이탈로 매출이 위축되고, 정부 개입이 약화돼 수수료 부담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소액이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돼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자, 그 대안으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정부 개입이 약화돼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 이탈로 매출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의무수납제 탓에 가맹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소액다건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무수납제가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되레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구 연구원은 "카드사는 의무수납제 폐지 시 영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정부 개입이 약화돼 협상력이 열위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다"며 "가맹점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한 가맹점과는 계약을 맺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감수할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구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과도한 소비를 정상화하고,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카드 혜택 축소, 연회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또 현금을 상시 보유해야 하고, 가격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일정기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연구원은 "단기간에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 개입논리 하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제액, 가맹점 매출액, 업종 등에서 차등을 두는 일부 예외조항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구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 카드사,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소매지급 결제시장의 혁신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