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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고소득자 세부담 1조 늘고 저소득층 3조 준다

기사등록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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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차 세법개정 소득재분배에 주력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지급액 1.2조→3.8조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주택임대소득 과세
저소득층 지원 늘었지만 세원 확대는 미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원 정도 줄어든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고형권 1차관(오른쪽), 김병규 세제실장과 함께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종부세·에너지환경세 3대 과제 대폭 손질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그림 참고).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급액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반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늘릴 경우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손질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이 부분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국내복귀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는 에너지환경세와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조정했다. 유연탄은 kg당 36원세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을 68.4원 인하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서민·중산층·중기 '감세' VS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3조204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2조534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약 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로 각각 2조6200억원, 3400억원 각각 줄어들고 고용증대세제로 4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표 참고).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조73억원, 법인세가 4581억원, 부가세가 939억원 각각 줄어들고, 종부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에서 1조25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수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2.5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확대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기반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세원 확대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면세자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올해는 37~3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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