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세법개정] 경력단절자 등 휴직자도 ‘국민통장’ ISA 가입한다

기사등록 : 2018-07-30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ISA 가입시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3년 연장된다. 또 육아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들도 내년부터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등의 자산 증식을 위한 국민통장 ISA의 가입 대상을 전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SA는 지난 2016년 정부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다. 한 통장에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함께 담아 운용하는 복합 금융상품이다.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ISA로 얻은 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다. 중도인출하게 돼도 납입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SA는 현재 직전 연도 또는 그해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의 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 등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ISA의 가입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ISA 가입을 원하는 이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당초 논의됐던 ‘ISA 가입대상의 전 국민 확대’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요건이 폐지될 경우 대납 등의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여건 폐지 시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해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