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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경력단절자 등 휴직자도 ‘국민통장’ ISA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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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시한 2021년말까지 3년 연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한이 3년 연장된다. 또 육아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들도 내년부터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등의 자산 증식을 위한 국민통장 ISA의 가입 대상을 전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ISA는 지난 2016년 정부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다. 한 통장에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함께 담아 운용하는 복합 금융상품이다.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ISA로 얻은 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까지다. 중도인출하게 돼도 납입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SA는 현재 직전 연도 또는 그해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의 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 등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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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ISA의 가입시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ISA 가입을 원하는 이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당초 논의됐던 ‘ISA 가입대상의 전 국민 확대’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요건이 폐지될 경우 대납 등의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여건 폐지 시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해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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