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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재판' 조속한 심리 필요"…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18-07-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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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 장기화로 주요 피고인 속속 석방…국민들 염려 생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30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들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2016년 12월 업무를 시작한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기소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이 구성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시위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생각 할 때"라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어 "그동안 특검 구성원들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간 내에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장애에도 공소 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의 한 당사자에 불과한 특검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박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검 측은 또 "앞으로 재판의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 당사자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절차의 신속성에 대한 강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재판 가운데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음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그룹 뇌물 공여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도 3심이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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