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는 건축설계사무소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협력사 도움 없이 단독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이달 말부터 신진·여성·미당선·창업·신규 건축사들이 남양주별내 A1-1블록을 비롯한 8개 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능한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LH] |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아파트 설계경력을 갖춘 대규모 설계사무소만 LH가 수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설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리공모 도입으로 LH 설계공모 참여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설계경력이 적고 회사규모가 작아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사도 LH 공공주택 설계에 단독 참여할 수 있게 됐다.
LH는 중소규모 설계업체가 공모 참여로 받는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입선작품에 보상비를 지구별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당선작 뿐만 아니라 입선작도 설계참여 노력에 대해 소정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젊고 능력 있는 건축사들이 공공주택 설계참여 기회를 얻는다면 중견업체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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