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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잇따른 사망사고에 '철퇴'

기사등록 : 2018-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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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현장 24개소 한 달간 특별감독
16개 현장 149건 형사입건…과태료 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에 대해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비롯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18일~7월20일까지 한달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포스코건설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개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37.2% 수준이다.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억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표 참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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