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공공 건설현장 9월부터 일요휴무제 시행..내년 상반기 전면 실시

기사등록 : 2018-07-12 17: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공발주청 사업관리교육 이수 의무화...현장관리 부실 공사중지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방안에는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재해복구나 우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엔 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의무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