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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 마련 등 난민제도 악용 막는다

기사등록 : 2018-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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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난민법 개정 및 폐지' 靑국민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급증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난민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1일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부는 또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재외공관만 난민신청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며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 규정 마련과 심사절차 개선 등 제도 보완책도 포함됐다.

법무부 발표와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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