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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도덕적 해이 유발...대안은 요금 30% 감면법”

기사등록 : 2018-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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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월 10일 이상이면 주택용 감면
인하된 전기료 충당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전한 폐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며, 대안으로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 30%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신용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효과는 누진세 면제와 같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바른미래당에서 마련했다”며 “폭염 때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방안으로, 누진세 완전 폐지는 지금 시점에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전에서 말하길 우리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이고, 지금 내는 전기요금도 전기비용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 고통이 크기 때문에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월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하 의원은 “7월에 폭염 15.5일, 열대야 7.8일이 발생해,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며 “8월은 더 넘어설 것으로 보여 온 국민이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된 전기료를 충당할 재원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언급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금액(요금의 3.7%)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2조가 비축된다. 자기가 낸 기금을 도로 찾는 개념”이라며 “만일 법 통과가 늦더라도 정부가 결심하면 7월 요금부터 30%씩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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