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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주식 실물입고·전산시스템 증권사 책임 강화

기사등록 : 2018-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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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식 입고시 실제 확인 전까지 매도 제한
총 발행주식 초과 수량 입고 방지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접근권한 부여·전산원장 수정시 준법 감시부서 승인 의무화
증권사 주식매매 시스템 자체점검도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실물입고 업무처리 및 전산시스템(IT) 관리에 대한 증권사들의 책임이 강화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발표자로 나선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주식 실물입고 △주식 대체 입·출고 △주식 권리배정 업무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에 관한 실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점검 결과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책임자 승인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하거나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입고하는 한편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이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증권사 내부 점검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금감원 점검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 없이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산원장 정정시 준법 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자사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증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할 경우 준법 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감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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