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우수연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원 규모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재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부실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500만주가 실제 시장에 풀려 거래된 사안에 대해선, "삼성증권이 부당이득 취득 또는 시세조종을 도모한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 상당수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이밖에 삼성SDS와의 부당 내부거래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겼다.
삼성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국민적 관심과 자본시장 파급력을 감안해 금감원 제재심-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로 이어지는 징계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잇따라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
먼저 브리핑에 나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비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삼성증권의 사고대응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안이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역시 문제로 꼽았다.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것.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와의 계약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보고 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사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선 고발키로 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주식 분할매도 또는 시장가 매도를 하는 등 적극적인 주문 양태를 보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된 만큼 관련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시스템 점검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과 관련, 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물거래의 폭증은 프로그램매매 또는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거래로 삼성증권과의 연계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자조단은 사고 발생 후 세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자(16인), 관계인(13인) 등에 대해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를 분석했다.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는 집중 확인했다. 또한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윤수 자조단장은 “자조단은 앞으로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증권 측은 이날 금융당국 발표 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금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사내 혁신사무국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통해 철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향후 예정된 당국의 제재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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