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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주식 권리배정시 주주별 전송 방식 개선

기사등록 : 2018-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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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별 배정내역 확인 과정서 일부 수작업 처리
고객계좌에 잘못 입고될 가능성 상존
기존엔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만 CCF 방식으로 확인
앞으로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로 제공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사의 주식 권리배정 업무 과정에서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 외에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 확인에도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석 사진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발표자로 나선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식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 △주식 실물입고 △주식 대체 입·출고 △주식 권리배정 업무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에 관한 실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 점검 결과 증자 또는 배당, 액면분할 과정에서 증권사가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 수를 산정하는 권리배정시 증권사가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마찬가지로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배정주식 합계는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별로 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CF 방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가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원장시스템이 연결돼 직원 개입 없이 출고 증권사의 출고 처리 즉시 증권사 원장에 입고된다. 반면 SAFE 방식은 증권회사 간 원장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입고 처리를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 또한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에 나설 경우에도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이 CCF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고객이 스톡옵션, 사모 전환사채(CB) 등 권리행사에 나서면 증권회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상장일 전날 오전 11시경 자동으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에 입고하는 CCF 방식, 상장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고객계좌로 입고하는 SAFE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 시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 정정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한편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 고객계좌로의 입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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