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확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제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하여 을과 을, 갑과 을의 갈등 같은 경제적·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편의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
2020년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전편협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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