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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측, 첫 재판서 “때린 것은 인정..나머지 모두 부인”

기사등록 : 2018-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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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월 유사강간·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아내는 고소취하서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적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인 김 씨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김 씨 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외에 유사강간 혐의와 딸에 대한 폭행 등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윤평 변호사는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5월 11일 김 씨에 대해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 씨는 자신의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내는 지난 6월 5일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및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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