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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 2018-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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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에 따라 면허 취소 가능해져
면허취소 기정사실화에 무게..법리해석 싸움은 계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사실상 '면허취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조항 해석을 둔 법리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고시했다.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이 불거진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 [사진=김학선 기자]

고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 법을 '항공법'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위한 규정은 구법인 항공법으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항공법이 지난해 3월부터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했다.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는 관련 근거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해당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면허 취소 사유라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1항), 외국 정부나 외국 공공단체(2항), 외국 법인 또는 단체(3항)은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안전법 10조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항공법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 시행되면서 항공법령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30일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 담당자가 항공법을 어겼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거의 면허 취소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면허 취소 검토과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해석을 둔 논란은 남아있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는 곧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진에어 측은 이를 근거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청문대상, 통지절차, 청문주재자 선정과 같은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6일 두번째 청문회에 이어 이달 중순 3차 청문회를 열고 이달 말께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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