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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기무사 ‘내란 음모’와 닮은꼴…책임자는 누구

기사등록 : 2018-08-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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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기무사 '댓글, 내란 공작' 통해 당시 정부 '하수인' 역할
법조계 "사법부와 기무사, 국민 뜻 저버린 공통점 있어"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사법부가 지난 2013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에서 청와대를 찾아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2013년 9월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1일 코레일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1, 2심 법원 모두 코레일이 해고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2015년 2월 대법원 기각>

두 사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고 논란이 되는 대표적 사례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군댓글 공작' 등 내란 혐의와 맞먹는 국기 문란 행위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사법부와 기무사 각각 ‘박근혜’ ‘MB’ 정부 하수인 역할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의 독립성을 반납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자 판결을 5년간 내리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를 '배려'하기 위해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년 만에 해고됐던 KTX 승무원 180명에 대한 복직도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이들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된 것이 최근 밝혀졌다.

MB 정부 시절에도 기무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등 국기 문란이 있었다.

기무사는 MB 정부 때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배득식 전 기무사사령관은 지난달 ‘군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군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군댓글 공작’에 이어 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몸통’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판박이’ 국기 문란에도 사법부 ‘셀프 방탄’...관련 법관 탄핵 의견도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앞장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축소 등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검찰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지난 1일 취재진과 만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이 사법정책실, 윤리감사관실, 전산정보국, 이메일 자료 등 제출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당시 법원은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박영수 특검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고 성토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사법부와 기무사의 행위가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한 뒤, 추가 입장 등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군이 정치에 관여하고 계엄을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과 특정 정권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 거래를 의혹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가능 논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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