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규제 산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에 일대 혁신이 예고된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혁신성장에 두고 있는 만큼 과감한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완화의 첫 걸음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규제혁신’의 첫 사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특정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은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등이다. 금융위는 이들 두 법안의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은행이 ‘메기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데다 의결권은 4%까지만 인정하는 규제다.
은행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와 카카오는 현재 해당 규제에 막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주요 여신상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중단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규제혁신 5법’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대표적인 금융혁신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골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스타트업이 강력한 규제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미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위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위 내 민관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비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혁신금융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업권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양질의 금융 일자리를 위해 “(핀테크 규제혁신의) 제도적 지원과 자금지원, 해외 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법안의 입법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 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 조성 추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의 상호 진출 시 인가 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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