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시간 보육서비스의 내실화와 주 52시간 근무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나눠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안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12시간을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 분포와 보육교사의 8시간 근로를 고려해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인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될 수 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시간 구분과 아동들에 대한 안정적 보육을 위해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보육시간별로 각각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료를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 구분 없이 단일한 단가로 구성돼 있는 반면, 유치원은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또, 현행 보조교사의 업무 범위를 담임교사의 업무 지원에서 추가보육시간 담임교사(전담교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한 명이 온종일 근무하는 일이 많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상화 돼 있고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이 밖에도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오전 활동을 심화·확장하는 내용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연령 혼합·통합 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보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안)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