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BMW 화재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이 화재사고 원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2018.08.06 yooksa@newspim.com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BMW 차량이 벌써 30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며 "먼저 국회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 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 "(현재로선)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는 너무 어렵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원내채책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잇따르는 BMW화재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BMW 측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있다"며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쉬쉬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사후에 재발을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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