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60% 가량 지어놓고 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개정안은 우선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택지 우선 공급 후 후분양을 실시하는지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받은 건설사는 분양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담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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