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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후분양제'..소비자 자금 부담 가중 우려

기사등록 : 2018-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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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납부기간 짧아지며 자금마련 부담..신혼희망타운 제외
공정률 80%→60%로 후퇴..'반쪽' 후분양제 전락
부실시공 막는다더니 공정률 60%에선 하자 확인 힘들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앞두고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정부의 후분양제 카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자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분양제가 전면 도입되면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및 금융비용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공공부문 물량부터 우선 시행한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정률 60%에 공급하고 그 이상의 공정률은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소비자의 추가선택품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정률 60%는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단계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공되는 아파트는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착공 직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도는 통상 아파트 입주 때까지 2~3년 동안 계약금과 5~6차례의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분양금액을 지급한다.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만 마련한다면 남은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 나눠 낼 수 있어 큰 목돈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60% 후분양제'는 분양금액 지불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짧은 시일안에 마련해 내야한다. 여기에 대출규제가 강화된 탓에 자금력에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이 사회보호계층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공정률 80%선에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60%로 낮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률 80%는 마감 단계에 진입한 수준으로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마련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한도 내에서 중도금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연소득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고 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한 채당 수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디딤돌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실공사를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후분양제의 장점도 희석됐다. 준공 후 하자로 인한 민원은 누수나 벽지‧타일 시공 불량, 외장재 마감 불량이 대다수다. 하지만 골조만 완성된 공정률 60%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입주민들은 입주 후 누수나 벽지‧타일 하자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률이 80%를 넘어서면 마감 단계에 진입한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구나 전자제품, 방 구조와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없어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등 떠밀려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강제하는 법적 조치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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