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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에 해외출장까지‥궁지 몰린 문희상 국회의장

기사등록 : 2018-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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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 ‘시간끌기용’이란 비판
해외출장 명단도 공개 거부..문 의장 본인도 포함된 듯
“공적 임무 수행차 다녀왔다면 당연히 명단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식구 감싼다’는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해외 출장 38명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취임 한 달도 안 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7.30 kilroy023@newspim.com

8일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피감기관에서 출장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야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는 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외통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며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 3곳으루부터 총 3억6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을'인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우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설사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급심에서도 패소가 분명함에도 시간을 끌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활비와 외유성 출장 등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를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문 의장이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므로 당연히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의장단이나 정보위원회 활동이 아니면 모두 공개하면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 내역은 감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놀자 리스트'에 문희상의장도 이름이 올라있으니 국회대변인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나가는 듯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의원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출장의 포장과 내용물'을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라며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하고 등등의 '망신절차'를 그대로 밟는다 해도 그 전에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라고 꼬집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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