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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14일 재소환 통보

기사등록 : 2018-08-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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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판거래’ 관련 소환 불응…변호인 “몸이 안 좋다”
검찰,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에 재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9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오는 14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실장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 개입 관련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에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 검찰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소환 전날인 8일 검찰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전에도 이미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3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다수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핵심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소환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직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속 562일 만에 이달 6일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등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많아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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