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9일 소환한다. 지난 6일 구속 만기로 562일 만에 출소한 김 전 실장은 석방 4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소환통보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민사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내용 관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광범위한 법관을 사찰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해서도 8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윤리 감사관실 자료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거나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며 “사법정책실 지원실, 재판연구관 자료, 인사 관련 자료와 재판 청구 자료, 이메일 내역과 일선판사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청 중이지만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등 민감한 재판에 개입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보고서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개입으로 의심할 만한 보고서가 사법지원실을 중심으로 다수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사법지원실의 하드 자료가 당연히 필요한데 역시 법원이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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