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MB’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약 1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최대주주인 권영미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고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주주의 지시를 거절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있지 않을까 싶다"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MB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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