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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강제 안전진단' 적극 검토...'운행중단'반발 고려

기사등록 : 2018-08-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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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6천대, 시한까지 안전진단 완료 못해
행정명령으로 안전진단 완료 속도 내기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자동차의 ‘강제 안전진단’을 검토하고 있다. 곧바로 ‘운행중단’ 명령을 내리면 많은 차량 소유자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BMW코리아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교체 리콜 대상 10만6000대 중 11일까지 하루평균 5700대씩 총 6만9000대가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3만7000대가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진단 시한인 14일까지 1만2000여대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13, 14일은 평일로 직장인 차주들이 서비스센터를 찾기도 쉽지 않다. BMW코리아 측도 안전진단 시한까지 9만대 정도가 점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730Ld 등 화재차량이 추가로 발생하고 일부 주차장에서 BMW 주차를 막는 등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운행중단에 앞서 강제 안전진단조치를 먼저 꺼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행여부와 시기는 14일까지의 안전진단 진행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서비스센터에서 1시간여의 차량 점검만으로도 차량화재위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차량을 추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토록 조치했다.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을 평택당진항 집하장에 이동시키고 있다. 수도권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항구가 수입차 부품이 들어오는 창구로, 점검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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