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해외여행 기간 내내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중소·중소 면세업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6차례 발의 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또는 면세품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가 다시 불 붙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나 관세청이 부정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뿐 더러, 문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시기가 절묘한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업체들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다. 중소·중견 업체의 경우 해외 브랜드 유치나 운영 능력이 높지 않아 입국장 면세점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입국장 인도장 등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반응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공간이 협소한 데다 중소·중견 업체의 사업 운영 능력도 한정적인 만큼 정부의 의도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입국장 인도장 등 다른 방책도 많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추가 수익 창출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염두에 두고 인천공항공사는 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80㎡와 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26㎡를 비워두고 있지만, 면세사업을 운용하기엔 다소 협소하다.
특히 면세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면세품의 국내 유통 우려도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소비지 과세원칙과 상충하고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다른 불편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용자들이 출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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