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정부 “안전진단 거부하면 BMW 소유주 고발"

기사등록 : 2018-08-14 11: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문일답]"2만대 가량 운행정지 예상, 12월 리콜 마무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리콜 대상 BMW 차량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5일부터 강제로 운행이 정지된다. 안전진단을 통보 받고도 진단을 거부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유자도 처벌된다. BMW코리아와 임원진에 대해 결함은폐와 늦장 리콜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경욱 실장과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 리콜 대상 BMW 차량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통보하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해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운행정지명령서를 우편 방식으로 전달하고 빠르게 완료하겠다.

- 운행정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가. 

▲명령 거부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운행정지명령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속한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 차량을 분리하는 것이다. 운행중단명령을 거부해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해 처벌할 것이다.

- 운행중단명령 차량은 몇 대로 예상하나.

▲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루 평균 7000대가 진단을 받기 때문에 14일(안전진단 시한)이 넘어가며 약 2만대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진단 초반에 비해 최근 차량 소유자들이 안전진단 호응이 낮아졌다. 서비스센터의 진단 능력은 하루 1만대로 충분하다.

- 언제쯤이면 BMW 리콜 사태가 마무리되나.

▲ BMW측에서 9, 10월 되면 월 3만대 정도의 리콜 대상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 부품이 조달된다고 했기 때문에 12월이면 리콜이 마무리 될 것.

- BMW코리아가 소비자보상 방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보상 방안은 리콜 사태가 종결되고 원인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차량 소유자의 집단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상방안이 정리될 것 같다.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국회에서는 피해의 5배 배상 이야기가 나온다. 국토부가 판단한 기준이 있나.  

▲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하지만 입법절차가 남아있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다.

hkj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