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확산되면서 '만성적자'인 군인연금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가 지속됐고 매년 1조5000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군인연금도 손질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정서다.
◆ 군인연금 연간 국고보조금 1.5조 돌파…2045년엔 2.8조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5100억원으로 지난해(1조4657억원)보다 약 3% 늘었다. 지난 2014년 1조3000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군인연금에 보전금을 준다. 군인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매 회계연도 보수 예산 7%)으로 군인에게 급여를 준 후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금으로 메워준다.
이렇게 정부가 군인연금에 주는 보전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인연금 적자가 처음 발생한 1973년 보전금 3억원에서 시작해 올해 1조5100억원까지 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45년에는 보전금이 2조7861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추계했다.
보전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해서 개인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여 지급 시기도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매우 빠르다.
◆ 공무원연금보다 유리한 지급구조…국민에게 부담 전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군인연금 기여금 부담률은 7%다. 공무원연금 기여금(8.25%)보다 낮다. 국민연금은 9%다.
반면 연금가산율은 국인연금(1.9%)이 공무원연금(1.856%)보다 높다. 쉽게 말해서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아울러 군인연금 급여 지급 관련해 나이 제한은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대 초반에 직업 군인이 된 후 20년 후인 40대 초반에 전역해도 급여가 바로 지급된다.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은 65세가 넘어야 지급된다.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도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인연금 개편 방안으로 △연금가산율 인하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군인연금 개편 논의를 차일피일 미룬다. 2014년말 군인연금 개편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해 관계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문재인정부 또한 군인연금 개편은 거론하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세금(보전금)으로 군인연금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폭탄 돌리기"라며 "군인연금도 자기가 낸 돈에 약간의 이자만 붙여서 급여를 받는 스웨덴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