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저축은행 금융거래서, 9월부터 비대면으로 받는다

기사등록 : 2018-08-14 16: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채잔액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도 발급 가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조만간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전 금융회사에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앱 'SB톡톡'을 통해 제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해당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한·영)다. 고객들은 유선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전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3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키고 2년 간 전 금융사를 방문, 총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한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점 수가 타 금융업권보다 적어,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 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고객의 불편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부채잔액증명서는 다른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간 협조가 미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건의했다.

다만 서비스 도입은 저축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밀려 다소 늦어졌다. 저축은행은 올 2월 19년만에 전산시스템을 교체했다. 바뀐 전산시스템에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가 탑재됐고, 전산시스템 업무처리 속도가 개선돼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몇개 없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