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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높은 금리 저축은행 예금에도 맡길 수 있다

기사등록 : 2018-08-0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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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9월까지 개정…연말정산 전 시행 예상
저축은행 평균금리 연 2.6%...은행대비 0.61%p 높아
저축은행, 신용평가 의뢰…"10여곳 뛰어들 듯"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후 3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르면 올해 중 퇴직연금을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의 금리가 높아 퇴직연금 수익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은 퇴직연금에 상품을 넣기 위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이르면 연내 저축은행 예·적금에 퇴직연금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해, 저축은행 예·적금을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원금보장형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만 가능하다.

이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작년 92%),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한 방안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편입해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한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달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는 연 2.6%로 은행(1.99%)보다 0.61%포인트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하나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에 넣는 퇴직연금 한도는 '저축은행 1곳 당 5000만원 이하(예금자보호 한도)'로 제한된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 이상의 돈을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연말정산 전 사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전에 가입이 크게 늘어난다.

최근 상당수 저축은행이 기업신용등급(ICR)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이 되려면,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투자적격등급)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만에 해당되는 요건이다. 

그 동안 저축은행은 공모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없어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편입을 대비해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10여곳이 조만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BBB, 긍정적), 페퍼저축은행(BBB, 안정적) 2곳만 신용등급이 공개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불과한데, 저축은행 예·적금은 2%대이니 당연히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유입되는 퇴직연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 예상할 수 없지만, 업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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