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투 운동 최전선이 무너졌다.”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여성계가 보인 반응이다.
김지은씨가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한 말의 취지도 이와 비슷하다. “아직도 피고인의 힘이 두려워 말 못하고 참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폭행 피해자들 제일 앞줄에 선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쓰러지면 다른 이들도 함께 다칩니다.”
반면 미투의 본질을 의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판결이 그 시작점이 돼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시민은 "여성이지만 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며 "미투를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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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투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이틀째, 온·오프라인에선 논란이 한창이다. 미투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소리부터, 미투 전체가 흔들릴 위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안희정 1심 재판은 끝났지만, 여론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쪽에 공감했던 민심은 “김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라” “변질된 미투를 그만둬라”고 외친다. 김씨를 지지하던 측에서는 할 말을 잃거나 사법부 판단에 분노하며 항의 행동을 확장하는 추세다.
◆“불륜여성이 미투 악용(?)” 봇물 터진 2차 가해 논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한 미투였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은 폭로 시점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3월 12일 자필편지를 통해 본인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는 지난달 26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긴급토론회에서 “현재 이 사건은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보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성폭력 범죄에 증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용기를 꺾는다”고 우려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김씨의 미투 순수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씨를 ‘질투에 눈 먼 불륜녀’로 몰고, “미투가 변질됐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씨에 대한 무고죄 수사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허위사실을 미투로 감추려한 김지은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만 호소하는 여성단체들을 처벌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한 네티즌은 “김씨 뒤에는 정치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뒷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 릴레이로 대응했다. 또 여성계를 중심으로 김씨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을 제보 받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성 댓글과 찌라시의 무분별한 유포는 우리 사회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라며 “이를 멈추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여러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
◆분노한 여성들 거리로... 18일로 집회 앞당겨
여성단체는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노한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강하게 반발했다. 1심 선고일 오후 7시, 무죄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긴급 항의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 구호를 외쳤다.
‘미투는 바꾼다’는 슬로건을 걸고 25일 예정했던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는 18일로 앞당겨졌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법부가 위력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어렵다”며 “피해자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대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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