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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취소 소송 각하'... 소상공인 "대법원 판례 재확인에 불과"

기사등록 : 2018-08-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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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계속 추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 결정된 것에 대해 이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면서 계속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한 것이 자체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법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런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 책임으로, 연합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여러모로 묻겠다"며 "국회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와 함께 오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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